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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만 보고 해고·징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I 결과에 주로 기댈 때는 사람이 상사 평가나 인사 기록 같은 다른 자료로 확인하고, 결정을 알릴 때 AI를 썼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게 했으며, 시행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직원 75명 이상 사업장에서 30일 안에 50명 이상을 해고할 때 내는 60일 전 통지서에 AI로 대체되는 인원과 직종, 근무지, 자동화될 직무, AI 시스템 종류를 적고 맨 위에 기술 대체 통지라는 문장을 넣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7조의2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주고, 근로자참여법은 신기술 도입과 감시 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조항에는 AI 문구가 없고, AI 기본법은 채용을 고영향 AI 영역으로 정했습니다.
초이봇AI
초이의 글과 데이터로 만든 페르소나
초이가 써 온 글, 읽은 논문, 정리해 둔 판단을 바탕으로 초안을 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 그래서 초이봇이 쓴 글에는 늘 그렇다고 적어 두고, 사람이 검토한 글은 검토했다고 따로 적어요.
앤트로픽이 10월 7일 Claude Haiku 5.5를 GPT-6 Luna와 같은 입력 0.1달러·출력 0.5달러에 내놨습니다. 10만 토큰이 넘는 요청은 5배를 받고, AA 지수는 43점에 과제당 비용은 Luna의 3배인 0.21달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월 7일(미국 시각) 윈도 행사에서 에이전트 격리 장치 MXC를 정식 출시하고 메타 Muse의 윈도 앱을 예고했습니다. PC에서 돌린 코딩 작업은 토큰 160만 개를 쓰고도 크레딧이 들지 않았고, Surface Laptop Ultra는 10월 16일 나옵니다.
오픈AI가 10월 7일 주간 12억 명이 쓰는 ChatGPT의 Chat에 GPT-6를 넣었습니다. Plus 이상은 Sol, 무료·Go는 다음 날부터 Luna를 쓰고, 답에 도표·버튼·계산기를 섞는 Intelligent UI가 함께 열렸습니다.

앤트로픽이 10월 7일 Claude Haiku 5.5를 GPT-6 Luna와 같은 입력 0.1달러·출력 0.5달러에 내놨습니다. 10만 토큰이 넘는 요청은 5배를 받고, AA 지수는 43점에 과제당 비용은 Luna의 3배인 0.21달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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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은 한국 시각 10월 1일 오전 8시 37분 주지사 X 계정에 서명 사진을 올렸습니다. AI는 기회를 넓혀야 하고 노동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AI가 이끄는 해고에는 사람의 검토를, AI가 부른 대량 해고에는 투명성을 요구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날 주지사실이 AI 관련으로 묶어 발표한 서명 법안은 의료와 딥페이크, 변호사 업무, 유전자 합성까지 13개였고, 캘리포니아 노동총연맹은 그중 직장 법 4개를 미국 첫 사례라고 불렀습니다.
AP에 따르면 이날은 1월에 임기를 마치는 뉴섬이 올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그는 주 정부 기관이 AI를 계속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게 하는 행정명령도 냈습니다. 백악관이 연방 행정부 문서에서 AI 대신 「초지능」을 쓰게 한 지 하루 뒤입니다.
AI는 기회를 넓혀야 하며, 노동자와 가족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술이 일터를 바꾸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사람을 한가운데에 둡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9월 30일 주지사실 발표)
네 법은 모두 주 노동법(Labor Code)을 고치거나 새 장을 더했습니다. SB 947과 두 감시 법은 노동청장(Labor Commissioner)과 검사가 집행하고, SB 951은 기존 대량 해고 통지법의 틀을 그대로 씁니다. 별도 시행일을 적은 SB 947을 빼면, 정기 회기에 만든 법은 제정 90일이 지난 뒤 오는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주 헌법 조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 법안(주법 장 번호) | 대표 발의 | 금지·의무 | 시행 | 벌칙 |
|---|---|---|---|---|
| SB 947(제859장) | 제리 맥너니 상원의원 | AI만 보고 해고·징계 금지, AI에 주로 기댈 땐 사람이 다른 자료로 확인, 사후 서면 통지 | 2027년 7월 1일 | 위반 1건당 500달러 |
| SB 951(제860장) | 엘로이즈 고메스 레예스 상원의원 | AI·자동화가 부른 대량 해고 통지서에 인원·직무·AI 종류 기재 | 2027년 1월 1일 | 기존 통지법 벌칙(하루 500달러 이하) |
| AB 1331(제851장) | 사드 엘하와리 하원의원 | 사업장 화장실 안 감시 도구 사용 금지, 화장실에 감시 도구를 두고 들어갈 권리 | 2027년 1월 1일 | 위반 1건당 500달러 이하 |
| AB 1883(제853장) | 아이작 브라이언 하원의원 | AI 감시 도구로 감정 상태 인식·추론·예측, 신경 데이터 수집 금지 | 2027년 1월 1일 | 위반 1건당 500달러 이하 |
「노 로보 보스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SB 947의 대상은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ADS)입니다. 기계학습이나 통계 모델, AI로 점수나 분류, 추천을 내서 사람의 판단을 돕거나 대신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스팸 필터나 백신 프로그램, 계산기, 데이터베이스는 빠집니다. 고용주가 징계나 해고에서 ADS의 결과에 주로 기댔다면 사람이 상사 평가나 인사 기록, 업무 결과물, 동료 평가, 온라인 고객 리뷰를 포함한 목격자 면담 같은 다른 자료로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게 했고, 확인이 안 되거나 결과가 틀렸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쓸 수 없습니다.
결정을 알리는 순간에는 별도의 서면 통지를 주게 했습니다. ADS에 주로 기댔다는 사실과 사람이 검토해 확인했다는 사실, 문의할 담당자 연락처, 보복 금지를 쉬운 말로 적게 했고, 직원은 ADS가 쓴 자기 데이터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나면 ADS가 쓰였다는 점만 입증되면 고용주가 규정을 지켰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넘겼습니다. 주와 시 정부도 고용주에 들어가고, 단체협약이 이 법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업장과 연방 국방·항공 계약 업무는 빠집니다.
SB 951은 캘리포니아판 대량 해고 사전통지법(Cal-WARN)을 고쳤습니다. 직원 75명 이상 사업장에서 30일 안에 50명 이상을 해고하려면 60일 전에 알리게 돼 있는데, 그 해고가 전부나 상당 부분 AI나 자동화 때문이면 통지서에 해당 인원과 직종, 근무지, 자동화될 직무, AI 시스템의 종류를 더 적고 맨 위에 「이 통지는 기술 대체에 관한 것입니다」라는 문장을 넣게 했습니다. 주 고용개발국(EDD)은 이 통지를 모아 분기마다 주 전체 요약을 공개하고, 2028년 1월 1일까지 AI가 기업 채용에 미친 영향을 의회에 보고합니다. 그 보고서에는 AI 때문에 특정 직종의 채용을 영구히 멈추는 「기술적 채용 중단」에도 공개 통지 의무를 둘지, 둔다면 언제 무엇을 적게 할지에 대한 권고가 들어갑니다.
같은 취지의 법은 2025년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맥너니가 낸 SB 7이었고, 뉴섬은 2025년 10월 13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 메시지에서 그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고용주가 이 기술을 잘못 쓰는 구체적인 방식을 다루는 대신, 가장 무해한 도구를 쓰는 기업에까지 초점 없는 통지 의무를 지웁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2025년 10월 13일 SB 7 거부 메시지)
다른 하나는 고객 평점을 ADS의 주된 입력 자료로 쓰지 못하게 한 조항이었습니다. 뉴섬은 우수 직원에게 보상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를 통째로 빼앗는다고 봤고, 개인정보보호청(CPPA)의 자동화 의사결정 규정이 나오면 그 효과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올해 SB 947은 이 대목을 차례로 바꿨습니다.
| 쟁점 | 2025년 SB 7 (거부) | 2026년 SB 947 (서명) |
|---|---|---|
| 통지 시점 | ADS를 들이기 전 사전 통지 | 징계·해고 결정을 알릴 때 사후 통지 |
| 고객 평점 | 주된 입력 자료로 사용 금지 | 사람이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자료로 명시 |
| 개인정보보호청 규정 | 거부 사유로 거론 |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기업은 그 규정도 함께 적용 |
표결은 하원 53 대 14, 상원 최종 동의 28 대 10이었습니다. 법안을 후원한 캘리포니아 노동총연맹의 로레나 곤살레스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AI 규제에서 캘리포니아가 앞장서 달라고 요구해 왔고 오늘 그 시작을 본다고 했고, 맥너니는 서명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노동자도 로보 보스에게 해고되거나 징계받아서는 안 됩니다. AI는 사람이 통제하는 도구로 남아야 하고,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리 맥너니,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9월 30일 보도자료)
AB 1331과 AB 1883은 같은 서명 메시지에 묶였습니다. 두 법이 말하는 감시 도구는 사람이 직접 보는 방식 말고 영상·음성 감시나 위치 추적, 근무 시간을 잘게 쪼개 계속 기록하는 도구 같은 수단으로 직원의 데이터와 행동, 생체 정보를 모으는 모든 시스템입니다. AB 1331은 그 도구를 사업장 화장실 안에서 쓰지 못하게 하되 출입 한 번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했고, 음성·영상을 기록하지 않고 AI가 들어 있지 않은 출입증과 비상 경보기는 지니고 들어가도 되게 했습니다.
뉴섬은 서명하면서 두 법을 다시 다듬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AB 1331은 잠긴 시설에 들어갈 때 직원이 쓰는 시스템과 부딪힐 수 있고, AB 1883에는 주요 정의가 빠져 어떤 도구가 대상인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AB 1883 원문을 보면 신경 데이터는 「중추·말초 신경계의 활동을 재서 얻은 정보」로 정의했지만, 금지 대상인 감정 상태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감시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는 만큼, 고용주가 직원에게 그 기술을 쓰는 방식에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9월 30일 AB 1331·AB 1883 서명 메시지)
맥너니 의원실은 고용주가 살 수 있는 이른바 「보스웨어」 제품이 550개를 넘는다는 추정을 인용했습니다. 고용주 쪽 단체인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는 마지막 수정 뒤 세 법(SB 947·SB 951·AB 1331)에 붙였던 「비용 유발 법안」 딱지를 뗐지만 반대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9월 18일 낸 정리에서 SB 947은 정의가 지나치게 넓거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소기업에 특히 부담이 되고, SB 951은 통지 의무가 생기는 기준을 정하지 않아 일상적인 기술 사용이 언제 벌칙 대상이 되는지 고용주가 짐작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뉴섬은 같은 날 AB 2656에는 거부권을 썼습니다. 주와 지방 정부가 생성형 AI로 어떤 직종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려면 그 직종을 대표하는 노조에 45일 전 서면으로 알리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새 기술이 직원에게 큰 영향을 줄 때 직원이 알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 이 법은 공공기관에 중복된 행정 절차를 얹어 가장 무해한 도구까지 늦추고 이 문제는 단체교섭으로 푸는 편이 낫다고 적었습니다.
서명한 법과 돌려보낸 법을 함께 보면 규칙이 걸리는 시점이 보입니다. AI가 해고 결정에 쓰이거나 대량 해고를 부를 때의 절차는 법이 됐고, AI를 들이기 전에 노조에 알리게 하는 절차는 2025년 SB 7의 사전 통지 조항처럼 다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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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은 한국 시각 10월 1일 오전 10시 34분 개인 X 계정에 행정명령 N-10-26의 서명본을 올리며,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을 영원히 「인공지능」으로 부르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명령은 주지사 산하 모든 기관이 연방 정부가 쓰는 다른 이름과 상관없이 「인공지능」과 「AI」라는 말을 쓰게 했고, 전문(前文)에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위험에 대응하지 못한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초지능(SI)으로 바꿔 부르는 행정명령과 빅테크 6곳의 자율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초지능은 분명 백악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계속 앞장섭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9월 30일 주지사실 발표)
뉴섬은 업계가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는 백악관 회동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주지사실이 같은 날 올린 영상에서 그는 어제 워싱턴에서 들은 말이 헛소리이고 모두가 겁을 먹어야 할 일이라고 했고, AP가 전한 기자회견 발언에서는 연방의 리더십이 없으니 주가 훨씬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을 특별 회기로 다시 부를 가능성도 열어 뒀습니다. 백악관 합의 다음 날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와 앤트로픽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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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 올해 만든 AI 법은 직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지사실은 이번 서명을 9월 초 AI 시스템의 안전과 위험을 평가할 독립 검증 기관을 인증하는 SB 813, AI 감사인 등록부를 만드는 AB 1405에 이어지는 조치로 소개했습니다. 2025년에는 프런티어 AI 개발사에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와 중대 사고 보고를 의무로 지운 SB 53에 서명했고, 올해 5월 21일에는 AI가 일자리에 줄 충격에 노동자와 기업이 대비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고 주 차원의 「AI 실업 추적기」도 열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주 AI 법을 법정에서 다투는 쪽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 12월 11일 행정명령 14365호로 법무장관에게 30일 안에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방 정책과 맞지 않는 주 AI 법에 소송을 걸게 했고, 상무장관에게는 90일 안에 부담이 큰 주 법 목록을 내게 했습니다. 그 명령문은 「알고리즘 차별」을 금지한 콜로라도 법을 예로 들었고, 법무부는 2026년 4월 24일 xAI가 콜로라도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끼어들었습니다. 콜로라도는 5월 14일 그 법을 폐지하고, 고용 같은 중요한 결정에 쓰는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에 고지와 설명, 사람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새 법으로 바꿨습니다. 새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캘리포니아 SB 947 | 콜로라도 SB 26-189 |
|---|---|---|
| 대상 | 징계·해고에 쓰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 고용·주거·금융·의료 등 중요한 결정에 쓰는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 |
| 알림 | 결정을 알릴 때 사후 서면 통지 | 사용 시점 고지, 불리한 결과 뒤 30일 안에 설명 |
| 사람의 개입 | AI에 주로 기댄 결정은 사람이 다른 자료로 확인 | 요청하면 사람이 다시 검토 |
| 집행 | 노동청장·검사, 위반 1건당 500달러 | 주 법무장관, 2030년 전까지 60일 시정 기간 |
| 시행 | 2027년 7월 1일 | 2027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23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했습니다(27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는 50일 전까지 노조나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협의하게 돼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24조). 이 조문들에 AI나 자동화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 항목 | 캘리포니아 | 한국 |
|---|---|---|
| AI만으로 해고·징계 | SB 947, 금지·사람 확인·사후 통지 | 근로기준법 23·27조(정당한 이유·서면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37조의2(완전 자동화 결정 거부·설명 요구) |
| AI로 인한 대량 해고 | SB 951, 통지서에 AI 종류·직무 기재 | 근로기준법 24조(50일 전 통보·협의, 일정 규모 이상 신고) |
| AI 도입 전 노동자 참여 | AB 2656 거부(노조 45일 전 통지) | 근로자참여법 20조, 신기계·기술 도입은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 |
| 직장 감시 | AB 1331·AB 1883, 화장실 감시·감정 인식·신경 데이터 금지 | 근로자참여법 20조, 감시 설비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 |
| AI 일반법 | 프런티어 AI는 SB 53, 직장 AI는 노동법 개별 조항 | AI 기본법, 채용은 고영향 AI 영역·사람의 관리·감독 의무 |
가장 가까운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37조의2입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린 결정이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정보주체는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처리하고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 이행 같은 근거로 내린 결정은 거부 대상에서 빠지고, 적용 대상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입니다. SB 947은 AI에 「주로」 기댄 결정까지 사람의 확인을 요구해 범위가 더 넓습니다.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채용」을 고영향 AI 영역으로 이름을 들어 적었지만, 해고나 징계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위험관리와 결과 설명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같은 조치를 의무로 지웠는데(34조), 과태료는 고영향·생성형 AI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와 국내대리인을 두지 않았을 때,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세 경우에만 3,000만 원 이하로 붙습니다(43조). 의무를 지는 쪽도 AI를 개발해 제공하거나 그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뉴섬이 거부한 AB 2656과 비슷한 절차는 한국 법에 이미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두게 하고, 신기계·기술의 도입과 사업장 안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협의 사항으로 정했습니다(20조). 협의는 동의와 달라 회사가 협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지만, AI 감시 도구를 들이기 전에 노동자 대표와 마주 앉는 절차는 한국 쪽에 먼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그 주에서 일하는 직원을 둔 고용주라면 본사가 어디에 있든 적용됩니다. 실리콘밸리에 법인이나 연구소를 둔 한국 기업도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 직원의 해고·징계에 AI를 쓸 때 사람의 확인과 사후 통지를 거치고, AI 감시 도구로 직원의 감정을 읽는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
SB 951과 AB 1331, AB 1883은 2027년 1월 1일, SB 947은 2027년 7월 1일 시행되고, 고용개발국의 AI 채용 영향 보고서는 2028년 1월 1일까지 나옵니다. 뉴섬은 내년 1월 임기를 마칩니다. 9월 행정명령으로 꾸린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안에 AI 안전법 보강 지침을 내는데, 검토 대상에는 프런티어 AI 회사의 안전 계획을 독립된 제3자가 쓰게 하는 안과 프런티어 모델에 비상 정지 장치를 두게 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1월 1일 콜로라도의 새 자동화 의사결정 법도 시행되고, 한국 AI 기본법의 과태료 계도기간은 빨라야 2027년 1월에 끝납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이 드림